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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3.2.자 2017아1081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814 집행정지

신청인

재단법인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8.3.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게 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7 구합60291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하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 ·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이사장 직무대행자 B'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소갑 제25증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92 임시대표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1. 20. B을 신청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신청인의 대표자 표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8. 3. 2.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