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3 2015가단61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4. 27.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46836호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2005. 4. 27.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46836호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