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3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의 손님들과 시비가 생겨 소란이 있었고,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참고인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의 옷에 커피를 쏟는 등으로 소란이 벌어져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