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동행사·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69형,41]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인지 여부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므로 공정증서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판례카아드 3422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53 판결요지집 형법 제228조(17)1306면)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26909 판결)
대법원(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6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일) 피고인 3명에 대한
㈎ 피고인들은, 1967.5.25.경, 피고인등이 위조한 공소외 1에 대한 장성군 진원면장 공소외 2명의의 퇴거신고서 1매를,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동 퇴거신고서에 의거하여 위조한 공소외 1의 전입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민등록부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 1967.6.2.경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가 위조한 공소외 1명의의 인감출두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답십리 동사무소 인감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인감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인감대장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이) 피고인 1, 2에 대한
㈎ 피고인들은 1967.9.29.경 피고인등이 위조한 공소외 5에 대한 협천군 쌍백면장 공소외 6명의의 퇴거신고서 1매를,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에 의거하여 위조케 한 공소외 5의 전입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성북구 동암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민등록부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 1967.10.11.경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가 위조한 공소외 5의 인감출두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암동사무소 인감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인감신고를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인감대장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였다는 사실은 모두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들의 이사건 범행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고, 피고인 1, 2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피고인 3의 항소이유서는 본원에 적법한 기간안에 제출되지 아니 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1의 ⑵,⑶과,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2의 ⑴,⑵에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을 각 공정증서로 해석하고, 이에 허위사실을 기재케 하여 비치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원본불실기재죄와 비치행사죄로 단죄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뚜렷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시, 군의 주민을 등록케 하므로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이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요, 또한 인감대장도 인감증명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므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공정증서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라고 해석한 나머지 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비치케 하였다고 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동 비치행사죄로 단죄하였음은 필경,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나아가 검사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설시한 범죄사실(단, 원판시 범죄사실 1의 ⑵,⑶과 동 2의 ⑴,⑵의 각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에 허위사실을 기재케 하여 비치케 하므로서, 각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제외한다.) 부분 및 그에 대한 증거설시와 같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 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사기의 점은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에, 뇌물공여의 점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행당하는 바 위 사기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다 같은법 제35조 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고, 위의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의 위조호적원부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2, 3의 각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5조 , 제30조 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같은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각죄는 각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1의 ⒧의 위조호적원부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동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각 16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의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일). 피고인 3명에 대한,
㈎. 공소 일의 ⑵사실인,
피고인등은, 1967.5.25.경, 피고인등이 위조한 공소외 1에 대한 장성군 진원 면장 공소외 2명의의 퇴거신고서 1매를,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동 퇴거신고서에 의거하여 위조한 공소외 1의 전입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민등록부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 동 공소 일의 ⑶사실인,
피고인등은, 1967.6.2.경,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외 4가 위조한 공소외 1명의의 인감출두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답십리 동사무소 인감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인감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인감대장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이). 피고인 1, 2에 대한
㈎. 공소 이의 ⑴사실인
피고인등은, 1967.9.29.경 피고인등이 위조한 공소외 5에 대한 협천국 쌍백면장 공소외 6명의의 퇴거신고서 1매를,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에 의거하여 위조케한 공소외 5의 전입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이 주민등록원부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 동 공소 이의 ⑵사실인
피고인등은, 1967.10.11.경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가 위조한 공소외 5의 인감출두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암동사무소 인감담당계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인감신고를 하여서,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인감대장에 같은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동 시경 이를 동사무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부나 인감대장은 이른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동 비치행사죄로 다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동 각 사실에 대하여, 달리 검사가 공솟장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니, 결국 동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