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등][미간행]
[1]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상법 제69조 제1항 의 성질(=임의규정)
[1] 민법 제105조 , 제5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상법 제69조 제1항
주식회사 삼성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민종)
주식회사 청우테크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가구수리대금 42,727,100원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납기일을 2005. 9. 30.로 정하고, 피고가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납기일이 지난 2005. 10.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구들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5.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래의 계약금액인 1,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가구들의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건 없이 피고에게 원래의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피고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 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가구들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만 하면 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구들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피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가구들 중 일부를 잘못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과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구들을 인도받은 다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가구들의 하자로 인한 수리대금 42,727,100원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상의 하자로 판명되면 피고는 지체없이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피고는 계약목적물의 준공 후 36개월간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며, 제품 자체의 결함 또는 원고가 요구하는 물품의 사양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피고의 납품불이행,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별도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의 취지는 상법 제69조 제1항 과 달리 위 조항에 따른 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즉시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가구들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리대금 42,727,100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상법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가구들 하자로 인한 수리대금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이 사건 가구들 수리대금 42,727,100원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