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직확인][집29(1)민,52;공1981.4.15.(654),13725]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해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그 종정은 종단의 최고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종헌상 중앙종회에서 종정추대조례에 의하여 추대되기는 하나,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 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와는 달리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해인사에서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종정인 소외 1에 대한 종정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결의만으로 그가 종정직에서 당연히 해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인 1977.10.31. 위 소외 1이 피고를 조계종 제○○교구 본사인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며, 그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소외 2가, 피고를 △△사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주지로 임명한 것은 종헌과 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의 주지는 의연 피고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 △△사의 주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당하며, 다만 소외 1을 종정에서 해임하기로 한 중앙종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소외 1이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때까지 종정에서 해임될 정도로 종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결의만으로 그가 당연히 종정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가 피고를 △△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