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가단-107432(2017.06.08)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수원지방법원2017나6840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선〇〇
2017. 11. 23.
2018. 1.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장OO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11. 장OO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동 산79 임야 OOO㎡, 같은 동 636 전 OO㎡,같은 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OO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장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79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장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장곡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장OO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같은 동 765-2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국세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