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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7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381,074원 및 그 중 10,213...

이유

1. 구상금 청구채권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 시행령,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및 보증서발급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인 E 2013.04.18. 2014.04.01. (2015.04.01.로 변경) 20,000,000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 중소기업 자금대출 없음

다. 망인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위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2. 20,427,071원(= 보증원금 20,000,000원 이자 427,0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망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5. 4. 2.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5. 5. 11.까지 40일간 요율 연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32,870원이 발생하였다.

2015. 6. 25. 현재 망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래 (단위: 원)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계산 합계 2015. 05.12. 20,427,071 0 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