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202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의 2022.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9.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사건(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결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34조 ),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주1) .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다시 복귀된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022. 1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22.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송위임장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는 2022. 11. 23. 발급되었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22머566709
이 법원 2022머56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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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