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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건축물 신축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26 | 지방 | 2017-0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26 (2017. 1.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이 건 건축물 중 9개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75% 감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미 건축물을 신축한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OOO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10개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를 유예기간(2년) 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거 감면된 취득세 OOO을 2016.6.30. 신고하고 2016.7.1. 납부한 후 2016.8.10.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5.25. OOO의 담당직원이 건축물 준공 후 2개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2항)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2016.3.4.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2016.4.20.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방법은 ① 설립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법, ② 건축물을 신축하고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의 자문을 받아 후자를 선택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것인데도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이상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건축물 신축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30. OOO 토지 3,305㎡를 양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7.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3.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조세심판원의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이 건 건축물은 2016.5.18.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고, 2016.5.26. 13개호로 구분 등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3.1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 감면을 신청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에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3.17. 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5.31.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마쳤다.

(사) 청구법인은2016.6.30. 이 건 건축물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를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2016.8.10.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21.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건축물(13개호)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8항의 감면규정에 따라 75%의 감면율을 적용받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았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50%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은 납세의무성립 당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36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에 대한 것으로 설립승인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5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례로 관련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 그 건축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제202호‧제303호‧제304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