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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7. 05:3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108동 현관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C이 이전에 피고인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05: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2. 05: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를 ‘ 一’ 자 드라이버로 각 2번 씩 찔러 바람이 빠지게 하여 총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바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3차 범행 CCTV 영상 캡 처, 4차 범행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