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일자정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5. 27. 단기복무하사로 임용(이하 ‘1차 임용’이라 한다)되었다가 1999. 1. 1.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이하 ‘2차 임용’이라 한다)되어 현재까지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나. 육군본부는 2015. 8. 4.경 원고를 포함하여 2016년 부사관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임용결격 여부를 확인하던 중 원고가 입대 전인 1993.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3. 12. 30.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차 임용 당시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 군인사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결격에 해당하여 1차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5. 10. 9. 원고에게 원고의 임관일자를 1차 임용일인 1995. 5. 27.에서 2차 임용일인 1999. 1. 1.로 정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0. 9.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 27. 인사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1차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임용은 구 군인사법상 결격사유로 인하여 당연 무효이고 이 사건 통지의 실질은 1차 임용이 무효임을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