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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누29556 판결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58 (2009.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69 (2008.10.31)

제목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80,1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42,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