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2014구합55540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A
법무부장관
2014. 7. 17.
201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4. 1. 'B(B, B, C생)'라는 이름으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신고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넘겨 다시 불법체류한 것이 적발되어 2005. 1. 13. 강제퇴거 당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A(A, A, D생) 명의의 여권과 단기상용(C-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2.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다. 원고는 어머니 E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2007. 2. 14.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귀화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0. 9. 원고의 귀화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3. '원고가 2007. 2.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신청서에 허위의 이름인 A, 허위의 생년월일인 D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0. 4. 1.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2. 3.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위 A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 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9. 8. 26.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9. 10.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203,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단8).
마. 피고는 2014. 3. 12.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신분관계
원고의 본명은 'B'가 아닌 'A'이고 생년월일 역시 'C'이 아닌 'D'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제시한 사유는 결국 원고가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분관계에 관한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명은 'A'이고 생년월일은 'D'이므로 이러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르러 원고가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귀화의 요건 중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과거 'B'라는 명의의 여권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것은 재외동포를 국적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중국동포에 대하여만 입국을 지나치게 규제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의 딸 F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한 원고의 처 G 역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가족들이 모두 생활기반을 잃게 되므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신분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제대 군인증명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증명대상자의 출생연월이 1956. 9.로 되어 있으며, 1975. 1.부터 1978. 4. 1.까지 중국인민해방군 59241부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1979. 10, 30.자 결혼증(갑 제5호증)에는 24세인 A이 24세인 G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구부(갑 제7호증)에는 D생인 A이 호주로, G이 처로, H가 장남으로, F가 장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유전자 분석 결과 원고와 E은 친모자 관계, 원고와 I은 친형제 관계로 확인된 점, ① 원고는 이 J생이고 자신은 C생이 아닌 D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이 함께 찍은 사진(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에 나타난 원고와 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고가 보다 4살 많은 1944년생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2008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I의 회갑연 사진(갑 제11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가 1944년생으로 65세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D생'으로 본명은 'A'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기초하여 원고가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 · 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처분사유로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근거 법령으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가 기재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이 2014. 3. 12. 법무부고시 제2014-077호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을 취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여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과거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2000.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2007. 2. 14. 귀화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숨기고 귀화허가신청서(을 제2호증)의 거주기간 란에 '2007. 2. 3.부터 현재까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원고의 범죄사실로 '원고가 "A"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거주기간을 기재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허위의 신분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원고가 A(D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변조된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0.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 항 제1호에 기초하여 원고가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르러 '원고가 과거 B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고, 다시 A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귀화허가 판정에 중 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제시한 처분사유인 '원고가 허위의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럽다.
다) 그런데, 원고는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을 숨기고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국적허가 판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국적법 제21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과 내용상 피고가 귀화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국적의 의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귀화허가 취소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뿐만 아니라 귀화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성명이 'B'이고 생년월일이 'C'로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A'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하는 등 그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 당시 원고의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원고에게 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원고는 'B'라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물론, 강제퇴거 후 2년여 만에 재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본명인 'A'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귀화허가의 성격상 허가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를 바로잡아 귀화허가와 관련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