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누31123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누311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4구단50401 판결

변론종결

2015 . 10 . 21 .

판결선고

2015 . 11 . 18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가 2013 . 5 . 27 .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00사단 000여단 대대에서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 위 000

여단 창설기념 체육대회 ( 이하 ' 이 사건 체육대회 ' 라 한다 ) 에 대대장 지시로 0대대 예비

군 지휘관 계주대표선수로 선발되어 2011 . 10 . 17 . 부터 2011 . 10 . 19 . 까지 3일 동안 위

체육대회를 위한 계주연습을 하였다 . 원고는 3일 동안 대대 연병장 400m 트랙을 하

루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질주하였는데 , 발에 맞지 않는 축구화나 스파이크운동화를

신고 연습한 결과 좌측 후종골 점액낭염이 발생하였다 . 위 좌측 후종골 점액낭염은 원

고가 부대업무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 좌측 아킬레스 힘줄염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으로 진행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공무수행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 3 . 1 .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 12 . 31 . 전역하였고 , 2010 . 1 . 1 . 예

비역으로 편입되면서 제00사단 000여단 대대 소속 예비군 관리 5급 상당인 ' 00구

00 . 00 동대장 ' 으로 임명되어 복무하여 왔다 .

( 2 ) 이 사건 체육대회 및 계주연습

① 원고는 소속 여단의 창설기념체육대회에 출전할 예비군 지휘관 계주대표선수로 선

발되었다 . 원고 소속 예비군 부대의 업무일지 중 2011 . 10 . 17 .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 업무 실시 및 주요 예정사항 ' 란에는 15 : 00부터 17 : 50까지의 일정으로 ' 동대장 : 이 사건

체육대회 연습 ( 준비 ) 참가 ' 가 기재되어 있다 .

② 원고는 소속 대대 연병장의 400m 트랙을 1일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달리는 연습을

하였는데 , 축구화 또는 스파이크운동화가 원고의 발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단축

하고자 이들 운동화를 신고 뛰는 연습을 하였다 .

( 3 ) 발목 통증의 발생 및 진료기록 등

① 원고가 위와 같이 계주연습을 하던 중 왼쪽 발목 아킬레스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

생하였다 . 원고는 통증이 발생한 당일인 2011 . 10 . 19 . 0000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

건 상병인 ' 아킬레스 힘줄염 ' ( Achilles tendinitis ) 의 진단을 받았는데 , 위 진료기록지에는

" ONSET ( 발병일 ) : Today , 계주연습 많이 하심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원고는 2011 . 10 . 31 . 000병원에 내원하여 ' 후종골 점액낭염 ' 의 진단을 받았고 ,

2011 . 11 . 24 . 국군00 병원에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아킬레스 힘줄염의 진단

을 받았는데 , 국군00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 발병일시 : 5주 전 , 현 병력 : 상기 환자는 체

육활동 중 통증 있어 내원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이후 원고는 주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2012 . 5 . 경 증상이 악화되어

2012 . 9 . 7 . □□□□ 병원에서 , 2012 . 9 . 11 . 00대학교 000병원 등에서 각 이 사건 상병

( Achilles tendinitis ) 의 진단을 받았다 .

④ 원고는 2013 . 1 . 3 . 전 · 공상심사위원회에서 ' 아킬레스 힘줄염 ( 건염 ) ' 에 관하여 공상

인정을 받았고 ,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

( 4 ) 의학적 소견

① 원고의 아킬레스건은 선천적으로 짧거나 발뒤꿈치 뼈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은 없고 정상이다 .

② 후종골 점액낭염 ( retrocalcaneal bursitis ) 은 발뒤꿈치 아킬레스건과 피부 사이에 존

재하는 낭이 반복되고 지속적인 마찰이나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된 염증으로 인해

낭에 액이 생기며 발전하는 병으로서 ,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랜 기간 마찰이 되

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

③ 원고의 상병은 2011 . 10 . 19 . 당시 후종골 점액낭염이고 , 이후 부대 근무나 과도한

주사치료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아킬레스건의 약화가 초래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한

것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6 , 8 , 9 , 11호증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인제

대학교 일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법원의 전문심리

위원 조진호의 의견 포함 )

다 . 판단 ,

( 1 ) 이 사건 체육대회 준비의 공무수행 관련성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

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강

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12 . 8 . 선고

2008두13620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체육대회는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서

원고 소속 대대장은 원고를 비롯한 예비군 지휘관들을 위 체육대회의 계주대표선수로

선발하였고 , 원고 소속 예비군 부대는 2011 . 10 . 17 .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15 : 00

경부터 17 : 50경까지 약 3시간가량 위 체육대회 연습시간으로 일과시간을 계획하였으

며 , 원고는 대대 연병장에서 위 연습일정에 맞추어 계주연습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이러한 사정에다 원고가 전 · 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체육대회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과정이 원고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로 봄이 타당하고 , 체육대

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한 계주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도 인정된다 .

( 2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가 )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

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간접적인 사

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공무기

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또한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

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03 . 5 . 30 . 선

고 2002두13055 판결 , 대법원 2013 . 4 . 11 .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 .

( 나 ) 계주연습과 후종골 점액낭염 발병의 인과관계의 존부

우선 ,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

의 체육대회 계주연습과 후종골 점액낭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계주연습 3일째인 2011 . 10 . 19 . 경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질환은 후종골 점

액낭염이고 , 후종골 점액낭염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계주연습을 하는 등으로 마

찰이 지속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 최초 0000 정형외과에서 ' 아킬레스 힘

줄염 ' 으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통상 후종골 점액낭염이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진행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경한 점에 비추어 당초 진단도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보인다 ) .

② 아킬레스 힘줄염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운동 , 특히 뛰는 동작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후종골 점액낭염은 아킬레스 힘줄염보다는 경한 상병으로 아킬레스건과 피부 사이 낭의

반복적 · 지속적인 마찰이나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

③ 원고는 소속 대대 연병장의 400m 트랙을 1일 20바퀴 정도 전력으로 질주하는 연습

을 3일에 걸쳐 하던 중 왼쪽 발목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 통증이 발생한 당일인

2011 . 10 . 19 . 0000 정형외과를 거쳐 같은 달 31일 000 병원에서 후종골 점액낭염으로

진단받았다 .

④ 원고는 2011 . 10 . 19 . 경 이전에는 후종골 점액낭염이나 아킬레스 힘줄염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 원고에게 이들 질환의 발병과 관련된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도 없

다 .

( 다 ) 계주연습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인과관계의 존부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은 후종골 점액낭염의 치료과정에

서 과도한 주사치료 등으로 아킬레스건이 약화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무수행을 계속한

결과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

적 소견이므로 , 후종골 점액낭염의 치료과정에서 과도한 주사치료 등의 의료과오나 치

료방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체육대회 계주연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라 ) 소결

위와 같이 계주연습과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상

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4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