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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25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7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7.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