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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01 | 소득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401 (1990.09.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구입에 따른 장부, 금융자료 및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이 전혀 없고, 쟁점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양행은 85년도중에 개업한 데 비하여 쟁점 물품 구입시기는 84년도여서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84.6.7에서 같은 해 6.29 기간동안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비디오 및 TV 136대 공급가액 24,463,636원 상당(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종로세무서로부터 위의 공급자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 물품을 가공거래로 인정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0.3.16 84귀속분 종합소득세 12,809,330원 및 동방위세 2,612,5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OO양행(대표 미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나중에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상사 OOO의 명의였음을 알게 되었을뿐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OO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전자 OOO로부터 교부받았으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상사 OOO는 85.9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조세범처벌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86.3.21 형을 선고받아 자료상임이 확정된 자이고(종로세무서 부가 22640-10377, 87.12.13), 또 OO양행으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막연히 주장만 할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대금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한 법조문에 의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양행(대표 성명 미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은 모르고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OO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구입에 따른 장부, 금융자료 및 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이 전혀 없고, 쟁점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OO양행은 85년도중에 개업한 데 비하여 쟁점 물품 구입시기는 84년도여서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