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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836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구미세무서장외 4인

변론종결

2006. 12.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1. 7.자 각 물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물납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2004. 1. 7.자 각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일자 물납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당심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물납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주주인 소외 1은 2002. 8. 30. 특수관계 없는 주주인 소외 2 등 11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20억 원에 매입한 후, 원고 1 명의로 14,000주, 원고 2 명의로 6,200주, 원고 5 명의로 4,000주, 원고 4 명의로 5,850주, 원고 6 명의로 3,950주, 원고 3 명의로 6,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소외 1이 위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일 현재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362,063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3. 12. 11.자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2002년도 귀속 증여세 합계 6,551,865,050원(이하 ‘당초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0.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받은 위 주식으로 당초 증여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04. 1. 7. 이를 허가하는 물납허가처분을 하면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의 주식이 90% 유상감자된 이후였기 때문에 1주당 3,575,630원[= {구주식 1주당 가액 362,063원 - (1주당 지급금액 5,000원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0.9주)}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0.9)]으로 평가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35주(이하 ‘쟁점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물납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4. 2. 2. 당초 증여세액에 대하여 ○○ 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가인 50,000원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7. 6.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 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04. 7. 1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당초 증여세액을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4. 7. 22. 피고들에게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기납부한 쟁점 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고 현금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물납재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의한 ○○ 주식 1주당 가격 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상감자된 경우의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식으로 평가하여 1주당 수납가액을 455,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일자에 쟁점 물납주식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각 주식 합계 801주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034주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감액경정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의 물납환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7. 6.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감액결정에 따라 증여세액이 감액된 비율은 약 93% 가량인데 비하여 원고들이 물납 이후 환급받은 주식은 쟁점 물납주식 1,835주 중 801주로서 약 43%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재산상·경영상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명백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당초부터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지 굳이 물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2004. 7. 22. 당초의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는바, 이로써 물납신청이 없어진 이상 피고들로서는 물납한 주식 1,835주 전부를 환급하고 감액경정된 증여세를 새로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납의 경우에 환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반환하고 물납재산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물납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경정된 경우 물납한 주식 전부를 환급하고 감액경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현금납부를 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의 금전급부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3) 당초 증여세액인 6,551,865,050원에 대하여 주식 1,835주를 물납하였고 그 후에 세액이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세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를 때 피고들이 물납허가처분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한 채 주식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수납가액만을 455,000원으로 재평가하여 환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환급에 있어서도 당초 정해진 수납가액인 1주당 3,575,630원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결과 물납한 주식 중 1,698주(세액 감액분 6,082,473,550원 ÷ 3,575,630원)이 원고들에게 환급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주식만이 위 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물납처리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물납신청의 철회로 인한 물납재산 전부의 환급 여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세액이 감액경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물납허가처분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물납 이후 물납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전제로 물납재산 전부의 환급을 구함과 동시에 현금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쟁점 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의 규정, 금전급부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물납재산에 대한 전부환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되,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물납 이후 물납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하게 한다면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예외적으로만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물납허가처분에 의하여 물납처리된 후 당초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물납한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금전납부로 대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물납주식의 상당부분이 경정된 세액에 대한 물납에 충당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물납재산을 전부 환급함과 아울러 현금납부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조세의 금전급부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액경정으로 인한 정당한 수납가액의 산정방식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 , 2 , 3호 의 예외적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 제1호 에서는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에서는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각 호가 규정하는 ‘물납재산의 가액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위 원칙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납가액의 결정산식’과 관련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있어서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을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가 물납에 충당할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으로 규정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이나 정당한 과세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이라 함은 경정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50,000원이라 볼 것이고 잘못 평가된 것으로 밝혀진 362,063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362,06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당초 수납가액의 산정에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시기 이후 물납시까지 주식의 가액에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주장처럼 증여세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하는 반면 물납에 충당할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1주당 가액을 362,063원으로 하여야 한다면, 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세액마저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에 의하면, 물납한 이후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급에 적용할 물납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은 환급의 대상이나 방식을 규정한 것이지 환급할 물납재산에 대한 가액을 물납에 충당할 당시 산정된 수납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물납 당시 수납가액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까지 그러한 수납가액을 그대로 환급시에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물납받은 후 물납재산을 환급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재산의 범위를 산정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납허가처분시 산정된 ‘물납에 충당할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당초 증여세의 과세처분에 따른 물납허가처분 이후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어 이를 이유로 증여재산의 정당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 당시 물납에 충당할 수납가액으로 산정, 적용된 455,000원은 당초 수납가액과 다르게 되었으나, 이는 당초 수납가액의 산정 이후 경정된 증여세액이 1주당 가액 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됨에 따라 그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수납가액을 산정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할 때, 물납수납일 이후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근거가 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경정결정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납가액을 바로 잡아 당초 정당하게 물납받았어야 할 물납재산을 확정한 다음 이미 물납받은 재산이 과다할 경우 이를 반환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물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물납허가처분 전부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산정된 수납가액 3,575,630원은 그 계산요소인 1주당 과세가액이 잘못 적용됨으로써 부당하게 과대평가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위 세액경정 이후에는 정당한 수납가액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고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래 수납가액으로 되었어야 할 금액’ 즉 정당한 수납가액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주식의 정당한 가액이 1주당 362,063원임을 전제로 수납가액을 3,575,630원으로 산정하여 물납받았다가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주식의 정당한 가액이 1주당 362,063원이 아니라 50,000원임을 전제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의 정당한 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가액을 45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 455,000원이 물납에 충당할 정당한 수납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당한 수납가액을 근거로 하여 물납에 충당되어야 할 주식수를 1034주로 계산한 다음, 원고들에게 쟁점 물납주식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각 주식 합계 801주(1,835주 - 1,034주)만을 환급하고 위 주식 1034주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수학(재판장) 최월영 오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