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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0. 25. 선고 2010헌바476 결정문 [구 항공법 제29조의 2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0헌바476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청구인

이○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04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7. 11. (주)○○항공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 사직처리된 사람으로서, “2006. 6. 6. 미국 L.A공항에서 ‘○○항공은 30년 동안 무자격 비행기조종사(시간미달자, 회전익항공기조종사, 항공기관사 등)를 고용하여 왔고, ○○항공 회장은 검사, 판사, 공무원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2006. 7.경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신문에 게재되게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0.

7.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및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047).

(2)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계속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실기시험에서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보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부속서 1(이하 ‘이 사건 협약 부속서’라 한다)에 배치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초기1331), 2010. 11. 11. 위 본안사건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0. 11. 16.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자, 2010.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본안사건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08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4542).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항공법(1999. 2. 5. 법률 제579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는 내용은 위 항공법 제29조의2 규정 중 제1항, 제2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항공법(1999. 2. 5. 법률 제579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관련 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 부속서에 의하면, 사업용 및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 일정시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제 항공기에 의한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탑승경력을 인정함으로써 항공기에 탑승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발효중인 이 사건 협약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협약 부속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일반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그리고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또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10. 31. 2002헌바29 , 공보 74, 960, 964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유무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적용법조로 되어 있는 것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실기시험에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위 자격증명을 받는 데 필요한 항공기 탑승경력을 심사함에 있어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실기시험 실시 및 탑승경력 심사에 관한 규정일 뿐,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 규정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또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또는 제307조 제2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내용 등이 달라 서로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위 형법 규정들이 위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주)○○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 회전익 조종사 기능증명을 가진 사람에게 회전익 비행시간을 비행기의 비행시간으로 인정하여 비행기의 부기장으로 탑승토록 하였고, 계기비행시간 50시간 미만인 자에게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었으며, ② 60

세가 넘어 비행기 운항자격이 없는 고령자를 기장으로 불법사용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바, 위와 같은 적시 사실 중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 및 항공기 탑승경력 인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계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거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형법 규정의 의미가 달라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의3.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자격증명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9. (생략)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종·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1에 의한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별표 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