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중 2행의 “제5호”를 “제4호”로 고쳐 쓰고, 제7쪽 17행부터 제8쪽 1행까지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8쪽 2행의 “바)”를 “마)”로, 17행의 “사)”를 “바)”로 각 고쳐 쓰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갑 제8, 10, 11, 14, 17, 22, 23, 27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가 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농지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