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8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5.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1992. 4. 15.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자들인 피고 C, D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5. 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8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향나무를 식재하여 잡목지로 관리하여 왔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4. 3.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79다239 판결, 대법원 63다11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진다고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시점으로부터 20년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