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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소재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위 ‘하남시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위 ‘역삼역’ 앞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위 ‘하남시청’ 건너편 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1동 16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