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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13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8,154원과 그중 21,798,164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