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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로 낮지 않았던 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6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6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 측에서 골목 안 주차된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큰 길 근처로 차를 가지고 나와 주면 좋겠다는 요청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이 차량 이동을 요청 받은 큰 길 근처와 주차된 장소 사이의 거리가 불과 50m 안팎의 짧은 거리 여서 큰 길 근처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만 나 함께 주차된 장소에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