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1483 | 부가 | 2004-10-04
국심2004광1483 (2004.10.04)
부가
기각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컨텐츠를 제공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해도, 이는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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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086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출판학습지 및 PC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체(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인터넷교육정보제공업체인 (주)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매출액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소비자를 모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콘텐츠 및 교육정보프로그램(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8,543,030원, 2001년 2기분 23,479,200원 합계 45,02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00.11.14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함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구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납세고지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집행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교육용역은 판매대행용역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용역대가중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을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교육용역은 미인가교육용역 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수집한 세원정보자료에 의하여고지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비자를 모집하고 가정 방문을 통하여 독립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미인가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교육용역대가중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나머지 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훈련생·교육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쟁점(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 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쟁점(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터넷교육정보 제공업체인 청구외법인과 매출액의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소비자를 모집한 후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규직 2명, 계약직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소비자를 모집하여 1~2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월 74,000원씩 받아 종업원에게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개업일(2001.11.1) 이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미인가교육용역”을 제공해오고 있다(2003.1.20 OO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일반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컨텐츠 등을 제공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육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시설이 아니므로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교육용역은 미인가교육용역에 해당되고, 미인가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터넷통신학습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의 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확인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교육용역이 과세사업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해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통신학습프로그램을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고매출액의 20%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되 사후정산토록 하며,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관리 등은 청구인이 직접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2002년도중 청구인은 인터넷통신학습프로그램 총매출액 508,226,600원중 63,905,000원을 프로그램사용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출원가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소비자를 모집하고 학습지도를 담당한 계약직종업원 10명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육용역중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금액을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인터넷통신학습프로그램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매출액의 12.6%에 불과하고, 고객관리 및 학습지도를 청구인이 직접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는 판매수수료라기보다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