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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승용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3. 7. 2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수수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