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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1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40-9에 있는 수원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