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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구합709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수원서부경찰서 및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원고가 가짜경유 제조장 운영자인 D에게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등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10. 3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 위반사유’라 한다). 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7. 10. 25.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석유판매 차량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차량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1. 3.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2 위반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통보에 따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1. 24.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사업정지 기간 2018. 2. 7.부터 2018. 6. 2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윈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 이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18. 5. 1.부터 2018. 9. 15.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위반사유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