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13:34경 김포시 B건물, 층 호에서 ‘C’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업로드내역 등),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전시한 인터넷 사이트가 다수이고, 전시한 음란물의 개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기간이 이 사건 범행기간과 중복되는 점, 위 약식명령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