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공1983.11.15.(716),163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에 임원이 개임된 경우 당초 대표이사의 지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에 당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대표이사등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고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동버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이었는데 1982.2.11 그 소유주식 전부를 공소외 천종태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서는 1982.2.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 주주총회에서는 상호를 대원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을 비롯하여 이사이었던 김학송, 박래동, 신정식과 피고인 2, 감사이었던 황영숙을 해임 또는 사임케 하고 위 천종태를 비롯하여 공소외 신명우, 구재원, 한정수, 민형식을 이사로 같은 여운택, 연규원을 각 감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위의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중 위 천종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영동버스주식회사는 피고인 1과 위 천종태간의 주식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른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위 천종태가 피고인 1으로부터 소유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등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등 임원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의 등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천종태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당초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제3항 에 의하여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1982.2.16 현재 위 영동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회사정관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의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시는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제3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들이 한 주주총회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인 1이라는 원심판시의 취지를 오해하는데 비롯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