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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09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5.26㎡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아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