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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58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8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