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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31 2018가단14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 답 2,848㎡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4동을 철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6년, 2017년 2기의 차임 중 합계 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차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