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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216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7:25경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서울 구 E빌라 앞까지 약 2km 가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위 빌라 1층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 스타킹을 벗어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스타킹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역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