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20: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음식점 운영자 및 종업원 등이 보는 가운데 " 야! 씹할 놈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일행인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파출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액정을 망가지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