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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9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5.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S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5그램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