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3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9.부터 2005. 7. 2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6.1.10)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