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금리에 있는 ‘보배네 만두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