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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005 | 양도 | 1996-12-20

[사건번호]

국심1996서2005 (1996.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3.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소재 OOOOO OOOOO OOOO 대지 43.76㎡ 및 그 위 건물 59.22㎡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8.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1년도 양도소득세 2,86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이의신청과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실지거래(양도가액 29,459,000원, 취득가액 28,959,000원)에서 매매차익이 발생된 것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함.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이 건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90.12.31 개정)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법정기한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사실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사후에 확인된다 할 지라도 이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