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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083 판결

항소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00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058 (2011.04.29)

제목

항소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누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240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쳐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제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10.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