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00 (2012.05.02)
조심2011구0058 (2011.04.29)
항소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2012누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XX
남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2400 판결
2012. 9. 14.
2012. 10.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쳐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제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10.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