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82 | 지방 | 2004-12-29
2004-0382 (2004.12.29)
취득
기각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함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토지 33.41㎡, 건물 81.51㎡, 이하 이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1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0,000원을 2004.6.29. 신고하고2004.6.30.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등록시의 가액 91,5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745,720원, 지방교육세 549,140원을 2004.6.29. 신고하고 2004.7.30.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4.6.29.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가 청구인의 부친인 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취득일 현재 김○○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불가 통지를 2004.6.29.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4.5.15. 처인 최○○와○○시○○구○○동○○-○번지에 소재한○○웨딩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하여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이며, 결혼식과 동시에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미준공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5.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1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0,000원을 2004.6.29. 신고하고2004.6.30.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등록시의 가액 91,5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745,720원, 지방교육세 549,140원을 2004.6.29. 신고하고 2004.7.30.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4.6.29.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가 청구인의 부친인 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취득일 현재 김○○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불가 통지를 2004.6.29. 청구인에게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04.5.31. 이전인 2004.5.15. 처인 최○○와○○시○○구○○동○○-○번지에 소재한○○웨딩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하여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이며, 결혼식과 동시에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미준공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부친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