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083 | 법인 | 2014-10-31
[청구번호]조심 2014서3083 (2014. 10. 31.)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 중 소득의 구분만 잘못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참조결정]조심2013서1576
[따른결정]조심2018광1195
OOO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7년 8월 「민법」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1986년 7월 「산업발전법」제32조에 의해 OOO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변경된 업체로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아래 <표>과 같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0.15.부터 2013.11.19.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4.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각 하나의 강사료 지급사실에 대하여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된 세목·세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칙적으로 징수편의라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은 과세요건 사실이 단순하고 원천징수액을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단지 과세관청이 원천징수된 소득의 지급여부 및 세목과 세율을 정확하게 확인·결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에게 어떠한 세목과 세율로 원천징수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출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바,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 모두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은 당초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반 납세자가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결정(조심 2013서1576, 2013.7.22.)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소득구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설시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구분한다는 것은 과세관청도 오류를 범하는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각 소득의 종류별로 지급명세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은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급명세서 단위를 소득자로 구분하고 있지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나의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상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가사, 지급명세서 불분명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8항의 가산세 적용 제한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 부과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타 세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부과기한을 폐지하였으나, 동 조항은 2011.12.31.까지 유효한 것이므로 2008∼2011사업연도는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기간이 도과하였는바 동 사업연도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강사들에게 공지한 사업소득 전환 안내문 및 청구법인의 재무팀이 2013.4.2. 경영컨설팅센터 등에 발신한 ‘외부소득자 소득구분에 대한 원천징수 협조안내’ 공문에 의하면 과소신고된 강사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의 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단순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겠으나,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의 소득금액이 OOO 과소 계상되었던 점은 청구법인의 착오라고 보기 힘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제외될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잘못 제출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보아 부과한 경우이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
제76조【가산세】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강사료와 관련한 강의횟수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평균 강의 횟수
<표> 강의 연수별 강사료 지급 현황(2008년~2012년 기타소득)
(3) 청구법인이 2013.4.2. 경영컨설팅센터, 제조혁신추진센터, 지속가능경영센터 등에 발신한「외부소득자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협조안내」공문에 의하면, 2012년도 기준 기타소득금액 OOO 이상의 기타소득자 90명에 대하여 일괄 소득변경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혹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지급급액의 100분의 2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래 외부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볼 때 일부 강사는 강연 횟수 등이 많은 것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의 구분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이 당초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소득금액 중 상당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된 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관련 소득세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동 기재사항 중 소득의 종류만 잘못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중 2008~2011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의 가산세 적용 제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를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에 가산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