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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8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별지 표의 조정금액으로 감액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