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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9.03.21 2019가단1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8가소296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당진시 C 지상 주택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2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7. 12. 2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96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년 금 제541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원고 소유인 당진시 C 대 169.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정134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