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83에 있는 내고향나주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다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