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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8839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도8839 업무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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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Z, AA, AB, G, A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675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6.선고 2013고정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