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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05 2018가단728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6946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다시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대기간 2018. 2. 5.부터 2021.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2. 9. C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6946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본3597호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C의 사업장 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2. 5.경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