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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41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11. 09: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혼자 영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라이터 한 개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위 담배와 라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09:2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라이터를 강취한 후 D슈퍼를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바꾸어 D슈퍼로 돌아와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힘껏 붙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만 원만 달라”고 말을 하며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