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21. 05:3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15 노상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2. 2014. 10. 21. 22:4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4-11 노상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3. 2014. 1. 23. 16:30 경 교대 역 2호 선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4. 2014. 2. 20. 19:00 경 교대 역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5. 2014. 3. 6. 12:18 경 사당 역 2호 선 내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6. 2012. 1. 31. 14:40 경 고속 터미널 환 승 통로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7. 2013. 5. 6. 17:23 경 회 현역 승강장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고,
8. 2013. 7. 3. 15:50 경 교대 역 지하철 10번 출구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6호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