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를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2. 06:1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34길 53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